※ 아래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아닌, 직접 투자건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. (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 담당자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)

[연말정산 신고]

단계 1. 홈택스 (🏠클릭) > ①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>공제신고서 작성 클릭

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오른쪽 상단의 “공제신고서 작성” 버튼을 클릭하세요.

image.png

단계 2. 공제신고서 작성 >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> 벤처기업 투자 자료 추가 입력

공제, 감면 명세 항목에서 소득공제 맨 하단의 “그 밖의 소득공제(기타) > 투자조합출자 등” 행에서 “0원” 을 눌러주세요

image.png

****팝업창에서 기타자료 “추가하기”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image.png

단계 3. 공제신고서 작성 >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

팝업화면 투자구분에 “벤처기업”을 선택하여 LP FAAN 또는 안내 받으신 ‘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’에서 각 항목 확인하시여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※ ③금융회사가 "농협은행"인 경우, "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"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※ ③금융회사가 "수협은행"인 경우, "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"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image.png

※ 한개의 조합에서 여러 건으로 투자한 경우 합산한 금액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. 다만, 2개 이상 조합에서 투자한 건에 대해서는 각 건 별로 추가 해주셔야 합니다.

모든 투자 건을 반영하였다면, 하단의 ‘반영하기’ 클릭

단계 4. 공제신고서 작성 완료 후 투자조합 출자 등 입력 금액 확인 및 소득공제 자료 첨부

image.png

단계 5.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신청서 파일 첨부 하기

image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