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아래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아닌, 직접 투자건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. (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 담당자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)

[연말정산 신고]

단계 1. 홈택스 (🏠클릭) > ①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>공제신고서 작성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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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2. 공제신고서 작성 >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> 벤처기업 투자 자료 추가 입력

공제, 감면 명세 항목에서 소득공제 맨 하단의 “그 밖의 소득공제(기타) > 투자조합출자 등” 행에서 “0원” 을 눌러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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팝업창에서 기타자료 “추가하기”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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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3. 공제신고서 작성 >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

팝업화면 투자구분에 “벤처기업”을 선택하여 LP FAAN 또는 안내 받으신 ‘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’에서 각 항목 확인하시여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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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③금융회사가 "농협은행"인 경우, "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"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※ ③금융회사가 "수협은행"인 경우, "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"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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