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: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→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 → 시행령 제14조제1항 → 제10조 / 금융위 법령해석 190148
| 구분 | 산정 대상 조합원 수 |
|---|---|
| 조합원 수 | 49인 이하 |
아래 출자자는 49인에 포함하지 않는다.
| 구분 | 제외 대상 |
|---|---|
| 국가기관 | 국가, 한국은행 |
| 금융기관 (제10조제2항 1~17호) | 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보험회사,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)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, 자금중개회사, 금융지주회사, 여신전문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연합회, 신협중앙회 |
| 공공·금융유관기관 (제10조제3항 1~11호) | 예금보험공사·정리금융회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투자공사, 협회, 예탁결제원, 전자등록기관, 거래소, 금융감독원, 집합투자기구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|
| 외국 공공기관 (제10조제3항 18호 가~다목) | 외국정부, 조약에 따른 국제기구, 외국 중앙은행 / 위에 준하는 외국인 |
| 구분 | 제외 대상 |
|---|---|
| 기금운용법인 | |
| (제10조제3항제12호) | |
| — 제56조의2제1항 |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 |
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※, 기술보증기금※, 한국무역보험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주택금융공사※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| | 공제법인 (제10조제3항제13호) — 제56조의2제2항 |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
한국교직원공제회, 군인공제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(공제사업 한정), 건설공제조합·전문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, 정보통신공제조합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새마을금고중앙회(공제사업 한정), 과학기술인공제회, 소방산업공제조합, 건축사공제조합 |
| 출자자 | 10% 미만 | 10% 이상 |
|---|---|---|
| 집합투자기구(나목) | LP 0인 (제외) | 출자자 각각 1인 |
| 다른 벤처투자조합(라목) | LP 1인 | 출자자 각각 1인 |